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로케이션
» Home > 노동상담 > 법원 판례 및 노동위 판정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노동법 판례 상세보기
회사안에서 집회를 하는데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해야 합니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447
등록일 2016.09.21 추천수

0

♦사업장 내 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집시법)상 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게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합니다.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 언뜻 생각하기에 회사 안이라도 실내가 아니라면 옥외집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대법원은 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시법은 집회 및 시위가 공공의 안녕질서와 충돌할 때 적용하는 법입니다. 공간 자체가 옥외이기는 하나 외부인 출입이 통제.차단돼 그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인근 거주자나 일반인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것으로 예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3.10.24.선고 2012도11518판결)

  - 실무적으로도 경찰관서에서 사업장 내 집회에 대해서까지 사전 신고를 요구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공간인 회사 정문 앞 집회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회사안이더라도 사업장 특성상 일반인들에게 개방돼 있고 실제로 일반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의 옥외집회는 사전 신고 대상일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집회는 쟁의행위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나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와 같이 근무시간 외에 행해져야 합니다.쟁의행위기간중에는 집회 및 시위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이므로 근무시간 중에도 가능합니다.
  • 페이스북으로 글 보내기
  • 트위터로 글 보내기

노동법 판례 코멘트 쓰기

코멘트 쓰기
답글달기 상태입니다. 답글달기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 위의 취소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쓰기
  • 목록
  • 인쇄
  • 수정
  • 삭제

노동법 판례 목록

노동법 판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41 [대법원] 대법 “상여금 ‘재직자 조건’ 있어도 일할 지급했다면 통상임금” 관리자 379 2022.05.04
240 [판례속보] 법원 “국민연금공단 내부평가급은 통상임금”...1심 판결 확정 핫 관리자 661 2022.04.25
239 정규직근로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8부해684] 관리자 392 2022.04.07
238 임금 인하 문제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근로자를 112에 신고를 해 영업장에서 쫓아낸 것은 부당해고[서울행법201.. 관리자 441 2022.04.06
237 구속으로 일정 기간 휴직명령을 받은 후 중간에 보석으로 석방된 근로자에 대한 복직 신청 거부의 정당성 여부[대법202.. 관리자 345 2022.04.05
236 가전제품ㆍ수리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서울고법2021나2002712] 관리자 359 2022.03.28
235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노동관행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서울.. 관리자 431 2022.03.23
234 [지방ㆍ행정법원] 강성 노조원 대의원 당선 막으려던 한국조선해양 책임자 ‘벌금형’ 관리자 382 2022.03.14
233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관리자 492 2022.03.08
232 [대법원]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된다...‘95년 판결’ 재확인한 대법 관리자 483 2022.03.02
231 [대법원] ‘합의 없을 경우 근로계약 연장’ 조항 있다면?...대법 “문언대로 봐야” 관리자 401 2022.02.24
230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였더라도 특별.. 관리자 377 2022.02.23
229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벌금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형량을 높인 사례[2020고단245 판결] 관리자 438 2022.02.21
228 연차사용권ㆍ수당청구권 발생시점과 1년 계약직의 연차수당[대법원2021다227100] 파일 관리자 364 2022.02.16
227 생리휴가에서의 증명 책임[대법원2021도1500 ] 파일 관리자 428 2022.02.10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
확인
취소
게시판을 선택하세요.
게시판선택
확인
취소
신고사유를 선택하세요.
확인
취소
T o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