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5월 22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되어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꿔 60세로 연장되었고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해당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19조(정년)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사업주가 제 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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