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9월1일 부터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 되는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80%( 하한 70만원. 상한 150만원)으로 인상되는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힘.
♦육아휴직 급여는 지난 2001년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 )로 상향된 채 유지돼 왔음,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를 안정시키고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이라면서 다만 근로자가 사내 눈치를 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도 강화 할 예정"이라고 밝힘.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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