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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면제 기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459
등록일 2022.02.09 추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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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당노동자복지회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서류를 제시하는
수강생은 
수강료 3만원 면제함을 알립니다.

증빙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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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3개월 이내 발급한 종이로 된 증명서류를 주셔야 합니다.(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 해당 없음)



복지회관 운영 규정

제 11
장 복지회관 시설이용(수강료 및 사용료)

① 수강료는 평택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수강에 필요한 재료비는 교육생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강 신청시 증빙할 수 있는 자료(해당 증명서 및 신분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교양 강좌 수강 및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수강료 및 [별표 제15호]에 따른 사용료를 이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수강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031-612-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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